민원편람
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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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시 신고 (양도양수)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약사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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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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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등록증작성,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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