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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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체납 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 가부결정시기 | 공부대장 확인 및 전산확인으로 판단 | ||||
구비서류 | 1. 본인 및 법인 대표인 경우: 신분증 2. 제3자의 경우 -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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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확인 후 증명서 발급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관련공부 대조 확인 → 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정부24” 및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청 및 발급 | ||||||
첨부파일 |
서식1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hwp (21 kb)
서식1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견본).hwp (21 kb) 위임장서식.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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