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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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풍수해,화재 등 재해로 심한 손실을 받거나 할 때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내역)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31조,같은법시행규칙제17조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 검토 확인 | ||||
구비서류 | 1.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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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징수유예 사유 해당여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서류 확인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pdf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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