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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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지방세환급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1부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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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양도요구서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서류 검토 → 환급 | ||||||
유의사항 | 구비서류(위임장 등) 검토 후 계좌입금 시 수령인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제27호서식]지방세환급금양도요구서.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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