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청구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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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과오납금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환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가부결정시기 | 전산확인 후 판단 | ||||
구비서류 | 1.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2. 본인청구 시 주민등록증 제시 3. 대리인청구시 지방세 환급금양도신청서 및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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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 확인 후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공부 대조 → 통지 → 환급 | ||||||
유의사항 | 지방세환급금은 다른 미납징수금에 우선 충당 후 잔여금 환급 | ||||||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지방세환급청구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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