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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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시설현황,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후 | ||||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2. 시설현황 3. 인력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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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요건 검토 | ||||||
처리흐름도 |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 ||||||
유의사항 | 기관설립주체에 따라 변경기준 상이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의2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hwp (17 kb)
[별지제19호의2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견본).hwp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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