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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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가부결정시기 | 3일 | ||||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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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로 검토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고 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6 kb)
[별지제13호서식]폐업신고서(예시).pdf (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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