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 양도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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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업 등록권이 있는 자가 자격있는 자에게 등록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있음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동법시행규칙 제14조 | 가부결정시기 | 신원조회 및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각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각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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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설업 양수자의 면허기준 심사건설업등록 양도자격 결격사유심사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결재 → 등록증, 등록수첩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4호서식]건설업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10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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