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 상속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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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업 등록을 가진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신원조회 및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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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자격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상속공고 → 신고수리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8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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