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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1).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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