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사무내용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1).hwp (18 kb) ![]() |
- 다음글협동조합 변경신고서
- 이전글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