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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처분 확인 등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51 kb) 전용뷰어
양도양수계약서.hwp (48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3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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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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