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처리부서 | 세무1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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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재산세(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 내에 분할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 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분할납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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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처리흐름도 | · 재산세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 수정 고지. | ||||||
유의사항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게 할 수 있음. 250만원 초과여부는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포함)만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세가 분할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할처리. | ||||||
첨부파일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hwp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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