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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처리부서 세무1과
사무내용 재산세(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 내에 분할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분할납부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처리흐름도 · 재산세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 수정 고지.
유의사항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게 할 수 있음. 250만원 초과여부는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포함)만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세가 분할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할처리.
첨부파일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hwp (2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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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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