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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복직 조치 - 일보다 사람이 먼저
작성자 안*은 등록일 2023/11/24
첨부파일
- 부산시 및 부산 금정구는 ‘ 촌동네?_’ 인가 아니면 ‘ 동물 농장(?) ’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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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3. 11. 24(금)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제 목 : 과거사 정리와 제안자의 복직

일본과의 과거사 정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일제 강점기에서의 종군 위안부의 문제는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이 일제강점기에서의 잘못된 과거사 (주로 일본국의 잘못)을 당해 일본 정부와 해방 후의 한국 정부가 합의해서 국가 차원, 또는 기업(일본 - 미쯔쯔비 등) 차원에서 해결해 왔는데
종군 위안부의 문제도 그 하나로 보인다.
국가는 존립하면 자국의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이씨 조선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국가(이씨 조선)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신은 이씨 조선인데 일제 강점기에서의 종군 위안부 당사자들의 고통이 엄살이나 거짓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은 정부의 재정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
국가 보훈처에서 지금도 항일 독립 유공자를 발굴해서 그 후손들에게 정부에서 유공자 증서를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래 종군위안부 피해자였던 원고 16명은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가해 국가가 일본국이나 판결은 16인들의 주권 국가인 한국의 법원에서 판결했다.
지금이라도 종군 위안부 전부가 아닌 청구인들에게만이라도 2억원의 손해 배상을 오늘의 한국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에서의 잘못된 (원인 무효 행위) 제안자의 직권 면직 처분(잘못된 직위해제 - 김문곤 금정구청장 )에 대한 제안자의 복직이
한국 정부에서 ‘ 과거사 문제’ 정리로 논의 되어선 안될 것이다.
* 또한 그 복직이 ‘ 시효소멸’ 이니 하면서 복직 조치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공무원의 직위(공무원 법에서의 법령상에서의 직위)는
다시 법령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김재윤 현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즉 지금도 부산시 산하 동주민자치센터의 ‘ 주무 ’ 그리고 구청의 ‘ 담당 ’ 은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인가 아니면 팀장인가 ?

-----------아 래 --------------------
인터넷 중앙 일보 2023.11. 23일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문장을 듣자마자 방청석에선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나왔다. 휠체어에 탄 채 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활짝 웃으며 법정을 나온 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이번 판결은 시작이고, 일본이 법에 따라서 빨리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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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1. 24(금)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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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복직이 ‘ 시효소멸’ 이니 하면서 복직 조치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 제안자의 복직 요청 ]

1. 제안자의 신상 보고(-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대통령실

1-1.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 김재윤 금정구청장, 2023. 7. 5
1-2.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 윤석열 대통령,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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