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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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이(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면허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이(미)용사면허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5,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의사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정신질환자, 전염병,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2. 사진 2매-가로 3㎝*세로4㎝(최근 6개월 이내) 3. 국가자격증 수첩 또는 이(미)용관련 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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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해당학과 졸업증명서) 직접 제출)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이.미용사면허신청서.hwp (21 kb)
[별지제7호서식]이.미용사면허신청서(예시).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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