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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처리부서 총무과
사무내용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신고(7일), 변경(5일)
조회사항 대표자 및 지도자 성범죄경력(무도학원,무도장업 제외) 비치대상 체육시설업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변경신고),30,000원(신규신고)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18,000~45,000원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 제2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및 성범죄경력 확인(無)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시설설비기준 - 수영장 : 물깊이 0.9m~2.7m, 수영조 주변 통로 폭 1.2m 이상 등 - 체육도장 :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당구장 : 당구대 1대당 16㎡ 이상 면적 확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참조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 무도장 : 광역시 바닥면적 330㎡이상, 촉광조절장치 설치 불가, 조도 30럭스 이상 - 무도학원 : 바닥면적 66㎡이상, 촉광조절장치, 조도 100럭스 이상
처리흐름도 민원인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건축물 용도의 적정여부 확인, 체육지도자 1명이상 배치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업)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의2서식]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7 kb) 전용뷰어
체육시설업시설및설비개요서.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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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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