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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행정사 업무 신고 처리부서 총무과
사무내용 행정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행정사업 신고(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행정사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검토 후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신원조회) → 결재 → 면허세 납부(신고인)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2013.1.1.부터 행정사자격증제 시행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 (49 kb) 전용뷰어
[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견본).hwp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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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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