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영화상영 신규(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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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화상영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로 검토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신고필증 작성(문화관광과)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5호서식]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hwp (16 kb)
[별지제15호서식]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예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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