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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게임제작업 등록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hwp (55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예시).hwp (1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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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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