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게임물 관련업자 폐업 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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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게임물 관련업자가 그 업을 폐업 하고자 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가부결정시기 | 1일 | ||||
구비서류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로 검토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고 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폐업신고서.hwp (15 kb)
[별지제18호서식]폐업신고서(예시).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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