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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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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노래연습장을 처음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성범죄조회(청소년실有)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결정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2. 영업소의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4. 안전시설완비증명서(금정소방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여부2.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동래교육청 문의 550-0165)3.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거나 같은 장소인지 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예시)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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