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 처리부서 | 문화공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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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기존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양수받을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건축물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밖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3 kb)
[별지제11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서(예시).pdf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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