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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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처음 하고자 할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비디오감상실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청서1부. 2. 영업소의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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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2.전기안전점검여부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여부4.건축용도 적정여부 - 3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1.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첨부파일 |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서.pdf (109 kb)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서(예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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