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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자, 상호, 영업소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비디오감상실 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1.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2.동법시행규칙 제20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 면적 등 그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2. 전기안전점검여부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청서.pdf (109 kb) 전용뷰어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청서(예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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