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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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자, 상호, 영업소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비디오감상실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1.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2.동법시행규칙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 면적 등 그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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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2. 전기안전점검여부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첨부파일 |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청서.pdf (109 kb)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청서(예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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