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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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비디오감상실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6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즉시 판단 | ||||
구비서류 | 1.신청서 2.신고증 또는 등록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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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결정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30]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hwp (0)
비디오물영업폐업신고(작성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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