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인쇄사(신규·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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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인쇄사를 경영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인쇄사신고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결정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3. 법인과 단체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1부 4. 인쇄사 신고필증 (변경신고만 해당)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서류심사 및 현장시설 확인으로 신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법규, 현장 등 확인 검토 → 등록증 작성 → 교부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신청내용과 현장 동일여부확인소재불명 시 등록 취소부실기재 금지구비서류 검토 철저변경사항 발생 후 20일 이내 신고조치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hwp (15 kb)
(예시)[별지제1호서식]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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