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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연장 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등록 7일(변경등록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연장업등록부
공부대조 공연장업등록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12,000원~45,000원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판단
구비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공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 확인(변경등록의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 조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10]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 (22 kb) 전용뷰어
[서식10]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3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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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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