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연장 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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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등록 7일(변경등록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연장업등록부 | |||||
공부대조 | 공연장업등록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12,000원~45,000원 | ||||||
근거법규 |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판단 | ||||
구비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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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공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 확인(변경등록의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 조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10]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 (22 kb) ![]() [서식10]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3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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