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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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연장 등록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연장업등록부 | |||||
공부대조 | 공연장업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공연장 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서류심사로 재교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결정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5).hwp (19 kb)
[서식13]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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