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관장소]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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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 시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청 | 처리기간 | 2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 | 가부결정시기 | 국가유산청 진달 후 | ||||
구비서류 |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2. 관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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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심사기준 : 국가유산청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시 경유) → (국가유산청 진달) → 정리 |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첨부철저 : 사진, 도면 | ||||||
첨부파일 | [별지제33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소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관장소]변경신고서.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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