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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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부산광역시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유산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 | 가부결정시기 | 국가유산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 ||||
구비서류 |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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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설계도서, 현장사진, 소유자동의서 첨부신청민원 요구사항이 법규정에 합당한지를 검토 후 현장 등 관련사항의 철저한 조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시 경유 → 국가유산청 전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결정 | ||||||
유의사항 | 변경 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허가신청서.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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