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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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문화유산매매업허가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유산법 제 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판단 | ||||
구비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2.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3.「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내용 확인 서류 검토 종결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법규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민원처리 최종결정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비치 및 거래내용 기록안내대장에 구청장 검인토록 안내검인된 대장은 5년이내는 구청장 승인없이 파기, 양도 불가함을 안내 | ||||||
첨부파일 | [별지제82호서식]문화유산매매업허가신청서.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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