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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문화유산매매업 폐업대장
공부대조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유산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 1부 2.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3.「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 검토 후 즉시 종결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폐업 수리
유의사항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첨부파일 [별지제88호서식]문화유산매매업페업신고서.hwp (4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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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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