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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사항 및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차고지 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ㆍ구 허가사항의 변경 내용 확인(관련 법 적정성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서류 검토→예비허가→시설 확인등→허가→ 수리
유의사항 접수서류의 적정 여부관할지역이 아닌 타구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해당구에서 발급받은차고지 설치 확인서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1).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견본).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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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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