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면허증(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차고지 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2,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41조11의 규정 가부결정시기 면허 조회 후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면허에 대한 전산조회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서류 검토→등록증 재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허가증재발급신청서(2).hwp (14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허가증재발급신청서(견본).hwp (15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