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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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양도·양수시 양수자가 새로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차고지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6,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41조의 11의 규정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확인→확인서 교부 | ||||||
유의사항 | 접수서류의 적정여부개인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hwp (18 kb) ![]() [별지제1호서식]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견본).hwp (1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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