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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양도·양수시 양수자가 새로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차고지관리대장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6,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41조의 11의 규정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확인→확인서 교부
유의사항 접수서류의 적정여부개인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견본).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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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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