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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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통신판매업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통신판매업 신고 | 결재권자 | 담 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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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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