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전통시장 인정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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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시장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햡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 3.해당구역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이상의 동의 4.해당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5.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6.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인정서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전통시장 인정신청서.hwp (0)
작성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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