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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전통시장 인정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시장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햡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 3.해당구역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이상의 동의 4.해당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5.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6.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인정서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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