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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 영업개시 전 등록해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전산처리
공부대조 주민등록등본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10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등록결격기준 해당여부 검토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 유무 확인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해당여부(법 제4조) - 등록취소처분 유무 및 부산지역내 동일상호 해당여부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범죄사항 등 조회 확인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1의1호서식]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신청서(법인¸개인).hwp (27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신청서(법인¸개인).hwp (2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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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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