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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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사항을 폐지하고자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전산처리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 및 전산자료 등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폐업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8호서식]대부업·대부중개업폐업신고서(법인¸개인).hwp (16 kb) ![]() (작성예시)대부업·대부중개업폐업신고서(법인¸개인).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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