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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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오염물질을 차단(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또는 조치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2]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hwp (21 kb) ![]() [서식2]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작성예시).hwp (2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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