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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공사개요 3. 공사장 위치도 4.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 시멘트, 석회, 프리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건설업(건축공사, 굴정공사, 토목공사, 철거공사 조경 및 토공사, 정지공사등) - 토사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업시행 전에 신고서제출 ※ 건축, 건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서 건축·토목·조경등 각종공사에 따른 해당사업 인·허가시 비산먼지 발생신고필증 확인 후 수리 요망
첨부파일 [서식24]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서식24]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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