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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 운송가맹) 약관(변경) 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운송(주선, 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운송주선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41조의11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사업의 종류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운송인수 및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운송책임의 사기 및 종기면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접수→검토→수리 통보
유의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규정 위배 검토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변경)신고.hwp (15 kb) 전용뷰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변경)신고(견본).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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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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