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 운송가맹) 약관(변경)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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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운송(주선, 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운송주선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41조의11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업의 종류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운송인수 및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운송책임의 사기 및 종기면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처리흐름도 | 신고→접수→검토→수리 통보 | ||||||
유의사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규정 위배 검토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변경)신고.hwp (15 kb)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변경)신고(견본).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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