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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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운송주선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
처리흐름도 | 신고→접수→검토→수리 통보 | ||||||
유의사항 | 상속인의 법적지위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서.hwp (15 kb)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서(견본).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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