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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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의 등록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0원 | 공채매입 | 300,000원, 450,000원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5.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 서류 및 취업승락서 각 1부 6.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대기, 수질, 소음, 진동) 7. 검사기구 정도 검사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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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
처리흐름도 |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기계기구 및 인력확보 사항 확인요함 | ||||||
첨부파일 | [별지제77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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