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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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법인과 법인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부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통보 → 교부 | ||||||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 ||||||
첨부파일 | [서식_20]_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1.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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