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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법인과 법인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부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통보 → 교부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서식_20]_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1.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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