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장,시설의 종류)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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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장을 변경할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 및 시설장의 자격 요건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교부 | ||||||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시설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신고서.hwp (2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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