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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고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이용정원을 변경할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정원 축소 시 기존 생활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통보 → 교부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시설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서.hwp (2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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