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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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 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결혼중개업신고·등록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 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기준 검토 |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1. 신청서 2.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3.신고 수수료 3만원 4. 종사자 명부 5. 법인의 경우 정관 6.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1. 신청서 2.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 3. 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4.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5. 등록 수수료 3만원 6. 종사자 명부 7. 법인인 경우 정관 8.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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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의 동일여부 확인결격사유 여부 확인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 신고필증 발급 | ||||||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 주된 사무소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결혼중개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제출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hwp (19 kb) ![]() [별지제1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견본).hwp (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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