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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결혼중개업신고·등록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기준 검토
구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1. 신청서 2.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3.신고 수수료 3만원 4. 종사자 명부 5. 법인의 경우 정관
6.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1. 신청서 2.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 3. 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4.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5. 등록 수수료 3만원 6. 종사자 명부 7. 법인인 경우 정관 8.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의 동일여부 확인결격사유 여부 확인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 신고필증 발급
유의사항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 주된 사무소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결혼중개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견본).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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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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