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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지원서비스)의 설치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0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 → 현장방문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20호서식]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20호서식]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견본).hwp (80 kb) 전용뷰어
★[별지8]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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