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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의 설치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1. 노인복지관 : 연면적 500㎡ 이상 2.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4. 노인휴양소 : 정원 20인이상(객실 10실 이상)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 → 현장방문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어야 한다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관광지, 온천지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견본).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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