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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 일
조회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사항에 따른 기준 상이, 시설 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23호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23호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견본).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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